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이 통장 가입자가 1년 이상 납입 후 청약에 당첨되면, 금리와 조건이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 대상자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 장병 및 전역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로 현역 복무 중이거나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단, 이 경우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현역 장병 및 전역자:
- 주택 소유: 무주택자
가입 조건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 계좌인 경우는 제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됨.
- 가입요건 확인 서류:
- 무주택 여부: 무주택확약서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
- 연령: 신분증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인터넷 및 모바일 가입:
- 상반기 내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
- 군 복무 중인 장병 가입: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 방문
- 해당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우대 혜택
- 우대이율:
- 일반 청약통장 이율에 1.7%p 가산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 최대 10년 적용
- 주택 취득 시 무주택 기간만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소득세율 15.4%)
- 가입 후 2년 내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요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조건 충족 시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신청가능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현재는 9곳입니다.
확인하시고 주거래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분들이시라면 자동 전환이 된다고 하니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분들도 필수 서류 조건이 확인을 하시고 은행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가입대상자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자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조건: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가입방식
- 증빙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우대이율,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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